사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무고 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간 허위고소 또는 공판 과정에서 허위증언하는 등의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그 결과 무고사범 18명과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5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구공판에, 9명을 구약식, 1명 벌금 500만원, 1명 수사 중 이라고 9일 밝혔다.포항지청에 따르면 피의자 A(여,39)씨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교제하였으나 결별 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10월 27일 검찰에 의해 바로 구속됐다. 또, 피의자 C(59)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당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진정을 한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불구속구공판에 넘겨졌다.또한 피의자 G(51)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인 H(43)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 법정에서 H가 실운영자가 아니고, 실운영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H씨는 위증교사, G씨는 위증 혐으로 불구속구공판에 처해졌다.이외에도 피의자 F(여,47)씨는 남편이 피고인이 된 상해죄 형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전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구약식에 넘겨졌다.검찰 관계자는 “무고, 위증 등의 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력 낭비 및 재판의 장기화 등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국민의 건전한 법의식 확립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