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서희건설의 상습적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엄정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주)서희건설의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연조정 및 지연지급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은 시정조치 이전에 법 위반금액을 해당 수급업자에게 전개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간 법위반 전력과 이번 법위반금액이 크며 피해 수급사업자가 138곳으로 미지급 관련 매출액은 650억원에 달해 엄중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희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상습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미 과징금 1회, 경고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과 2011년 또다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희건설은 천안청수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2곳의 수급사업자인 광무건설에 대해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고서도 하도급대금 1억75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2009년 4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유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642억510만원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했고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09년 4월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국제이엔티 등 65개 수급자업자에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 유리공사 등을 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는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는 전액 어음이나 1~56%만 현금으로 결제했다.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 방수공사는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추가대금을 증액조정받고 수급사업자인 하이코건설에 이를 법정기일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92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이번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과거 법위반 전력과 위반 금액이 큰데다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엄중 조치했다”며 “이외 불공정 하도급행위 혐의에 대한 추가 법위반 확정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습 위반 및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일으킨 사업자를 엄중 시정함으로써 향후 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희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이 이내인 대형 건설회사로 지난해 매출액은 1조24억4천만원, 순이익은 80억9천만원을 기록했다.
강신윤기자
max0709@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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