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8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을 포함한 지역 내 6개 기관에 대해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를 한다.병역사항 실태조사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공개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 실시 된다. 올해는 12월초 울릉군을 마지막으로 실태조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신고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교육감ㆍ교육위원 및 교육장 등이며,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신고의무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강준식 운영지원과장은 “신고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기관과 신고의무자의 성실한 병역사항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기관과 적극 소통해 병역사항의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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