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주지역 석산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3억 6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토석채취허가 담당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뇌물을 공여한 석산개발업체 대표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또한 영농조합법인 실제 운영자 C씨와 또 다를 석산업체 부사장 D씨를 각각 수천만 원의 금품을 A공무원에게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4일 경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경주시청에서 토석채취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회에 걸쳐 B, C, D씨 등 3명으로부터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억 6천200만의 금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B씨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A씨에게 7회에 걸쳐 2억 5천7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고 토사채취 허가를 받은 뒤 양남면 일대에서 80만㎥가량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회사공금 36억 원도 임의로 사용해 뇌물공여, 산지관리법위반, 특가법(횡령)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C·D씨는 인허가와 관련 A씨에게 각각 5천만 원과 5천5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올 8월 5일 A씨를 특가법상 뇌물수뢰 혐의 등으로 전격구속하고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개월 동안 여러 곳의 압수수색, 수십 개의 계좌들에 대한 계좌 및 수표추적, 회계자료 검토, 차명계좌 파악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기각된 B씨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내 구속기소했다.한편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명의의 아파트 등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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