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오는 9일부터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 단속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주요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군에서는 그 동안 독촉장 발부,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자진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단속 대상은 지역 내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관외 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으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재무과 장헌원 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차량 운행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해 줄 것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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