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관업무를 하는 A는 기자 B와 1인당 2만5000원짜리 저녁을 먹고 계산을 했다. 밤 12시가 넘어 소주를 마시고 A가 술값 3만원을 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비록 날짜가 바뀌었지만 저녁 먹고 이어지는 술자리이므로 연속성이 있다. 개별 사안으로 볼 수 없다. 비슷한 사례로 A가 점심 2만5000원, 커피 1만원을 모두 샀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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