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사이다 사건과 청송에서의 농약소주 사건 등의 유사한 농약사건이 전국적으로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관리 감독체계는 아직도 구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농촌진흥청 등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3월 국내 유통 중인 농약성분 가운데 글리포세이트,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등 3종을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했다.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제조 수입업체로부터 안정성 평가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등록이 취소된 메소밀액제, 메티다티온 유제 등 9종의 고독성농약은 4년이 지나서야 회수에 나선 것으로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밝혀졌다.농약업체의 셀프검사도 고쳐져야 할 폐습이다. 농약시험은 한국작물보호협회 주관아래 농약제조업체부설연구소, 민간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총 71개소에서 진행된다.이중 대학연구소와 민간연구소를 제외하면 모두 농약제조업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연구소다. 농약판매와 사용에 대한 관리부실 폐해는 심각하기 짝이 없다. 최근 5년간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9천258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비농업인이 6천284명이나 된다. 농약판매 및 사용자 관리강화가 시급한 이유다.불량 농약유통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1년부터 5년간 부정 불량농약 단속건수는 568건에 이르지만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거기에다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농약피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보완과 제도개선을 통해 농약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국민과 농민을 대상으로 농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 또한 절실하다. 농약연구도 효율성 위주가 아닌 국민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이다.농약전문연구기관의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농약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왜곡된 정보나 과장광고를 바로잡는 노력도 필요하다. 잘못된 농약정보는 농민의 농약중독은 물론 농산물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