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이 얼마가 나왔더라도 둘이 공평하게 더치페이하면 문제없나. 그렇다. 설령 밥값이 100만원 이상 나왔더라도 각자 먹은 것을 각자 낸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이 법은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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