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이 얼마가 나왔더라도 둘이 공평하게 더치페이하면 문제없나. 그렇다. 설령 밥값이 100만원 이상 나왔더라도 각자 먹은 것을 각자 낸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이 법은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23 16:10:40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기사쓰기
개편전
원격
검색
뉴스
뉴스
정치/행정
사회
경제
교육
문화/여성
스포츠
사람들
본사 알림/사고
단독취재
지역뉴스
지역뉴스
포항
경북도
대구
경주
경산
영천
영덕
청도
울진
울릉
구미
김천
상주
문경
고령
성주
칠곡
안동
군위
봉화
영주
예천
청송
의성
영양
기획특집
기획특집
특집일반
기획
토론·대담
기자수첩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시론
경상데스크
독자투고
라이프
라이프
패션·뷰티
요리맛집
건강·웰빙
홈·리빙
생활정보
여행
PDF 지면보기
지난 지역뉴스
지난 지역뉴스
경북1
경북2
경북3
대구
경상매일신문TV
전체 메뉴 열기
전체 메뉴 열기
검색하기
로그인
홈
뉴스
지역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라이프
PDF 지면보기
지난 지역뉴스
경상매일신문TV
more
홈
뉴스
지역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라이프
PDF 지면보기
지난 지역뉴스
경상매일신문TV
뉴스
정치/행정
사회
경제
교육
문화/여성
스포츠
사람들
본사 알림/사고
단독취재
지역뉴스
포항
경북도
대구
경주
경산
영천
영덕
청도
울진
울릉
구미
김천
상주
문경
고령
성주
칠곡
안동
군위
봉화
영주
예천
청송
의성
영양
기획특집
특집일반
기획
토론·대담
기자수첩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시론
경상데스크
독자투고
라이프
패션·뷰티
요리맛집
건강·웰빙
홈·리빙
생활정보
여행
PDF 지면보기
지난 지역뉴스
경북1
경북2
경북3
대구
경상매일신문TV
글씨를 작게
글씨를 크게
프린트
공유하기
0
글씨를 작게
글씨를 크게
프린트
공유하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읽기 중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네이버블로그
UR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