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 4일자 “영주 공무원, 직무관련자와 골프여행 ‘말썽’” 제목의 기사에서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해 민원인 L씨(59)가 영주시 공무원 A씨(56)와 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을 쥐고 있으며, 녹취록에는 A씨가 L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루머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L씨는 “A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적도 없고, 따라서 녹취록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으며,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친목모임을 통해 각자 경비로 골프여행이 아닌 일반여행을 다녀왔다”고 알려왔다. 본지는 루머가 떠도는 사실 자체를 보도했을 뿐, 루머의 진실 여부를 직접 확인한 바는 없음을 밝힌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이다.[경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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