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지구 초ㆍ중학교 부지 소유자 ㈜중흥건설이 토지 사용을 승낙하면서 양덕중ㆍ양서초(가칭)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학교부지 등기상 소유권자인 ㈜중흥건설(대표이사 백승권)은 지난달 20일자(2016년 10월 25일자 접수)로 현 학교부지에 학교 설립을 위한 포항교육지원청의 토지사용을 승낙했다. 이에 따라 포항교육지원청은 토지사용승낙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중앙부처 질의를 거쳐 학교 설립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각 부서별로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해 오는 2018년 3월 개교할 계획이다. 포항교육지원청은 그동안 학교용지 소유권 소송으로 학교 설립이 크게 지연되자 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학교를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중흥건설에 요청했다. 특히 학교 설립 지연으로 인근 양덕초가 학급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해당 지역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양덕중ㆍ양서초의 2018년 개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중흥건설에서 요구하는 부지 감정평가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 협상 타결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으며,  여기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필수 교육장은 “이번 ㈜중흥건설의 대승적인 결정으로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양덕지구 학교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오는 2018년 3월 1일 정상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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