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는 물론 연루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도는 지난달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진상을 빠르게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문책하라”는 김관용 지사의 지시에 따라 ‘별도 감사팀’을 꾸려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승인, 국비지원 경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살폈다.감사결과 예천군이 관련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마을조합 설립·인가 과정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구성의 투명성도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또 송곡지구 신규마을정비조합 인가 시, 조합원 자격기준인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인가 기준에 미달 됨에도 예천군에서 마을정비조합 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생활환경정비사업은 마을주민에게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 할 수 있음에도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매각하고,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마을정비조합에서 발주해야 함에도 예천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면서 향우회원, 노동조합 임원, 개별 소개 등 전 직원들에게 참여기회가 균등하게 부여하지 않고 부분공개로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사업 공모 신청 시 道 검토의견을 예천군 의견과 같이 조합원 자격 요건이 미비(소유권 미확보)함에도 우수의견으로 제출한 혐의도 드러났다.결과적으로 예천군이 인구 유입을 겨냥한 지나친 의욕이 불러온 사건인 셈이다. 한편, 예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은 각종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되자 조합 해산을 결정하고, 예천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경중을 가려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