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교통행정과 전 직원을 권역별로 배정해 연말까지 과태료를 강력 징수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는 2008년 6월 22일 이후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인 3만2천 원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시 5%, 그 이후 매월 가산금이 부과돼 60개월 간 최고 77%(7만800원)이 부과된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를 하고 징수 불가능분(시효소멸)대상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현도 교통행정과장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시민 제보를 통해서도 절대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주정차 질서를 지켜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차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한편,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일찍 납부해 감경금액으로 납부토록 홍보하고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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