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건소는 저소득층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지원 신청을 위해서 보건소에 별도로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생후 12개월까지)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4천 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 원)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등을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한 금액, (2016년 기준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143만 원, 4인 가구 176만 원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지원 시책으로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살기 좋은 건강한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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