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종협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낚시어선 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 낚시어선 6건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해경은 이번 단속에서는 △ 낚시어선 승선정원 초과 △ 구명조끼 미착용 △ 미신고 영업․출항 △ 낚시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에 고질적인 해상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승선정원초과 5건, 제한구역 위반 1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의 안전 불감증 및 질서위반행위 근절이 시급하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