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종협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황병한)은 흥해읍 마산지구, 기북면 성법2지구 등에 대한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앞서 지난달 28일 ‘흥해읍 마산지구’와 1일 ‘기북면 성법2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각각 실시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추진일정, 기대효과 및 주민 협조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흥해읍 마산지구 외 2지구는 실제 현황과 지적도 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오는 2017년 12월까지 9만8천㎡에 해당하는 총 27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또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업으로 경계 분쟁은 물론 기존 맹지를 해소하는 등 해당 토지가치의 상승뿐만 아니라 측량비 등 사업비까지 전액 국비로 집행돼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은 없다.
허생 민원토지정보과장은 “토지소유자 2/3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후 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