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1일 제18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이기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불합리한 점을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전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금된 의원에게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한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관련법에 의거 형이 최종확정되기 전까지 의정활동비를 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시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키 위해 의원에게 매월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전국 1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완료 해 경북도에서는 경산시 의회가 최초로 발의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이기동 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9월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고, 시민을 위한 의원이 구금이 돼도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은 통상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으로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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