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에 다니는 A,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다.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A가 식사대금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A, B, C는 김영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B와 C는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각각 20만원 상당(60만원÷3명)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므로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사 B와 공기업 직원 C는 모두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