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행위 와의 전쟁에 나섰다. 경북도는 31일 어업기술센터에서 도, 경북지방경찰청,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동해어업관리단, 시·군, 수협, 어업인 대표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게 성어기 대비 불법포획·유통행위 근절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대게 성어기를 맞이해 매년 반복적으로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불법 포획한 범칙어획물이 내륙지 등으로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지역특산 대게 자원보호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행정·수사기관에서는 공조단속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은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수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누범자는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또 1일부터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불법포획․유통행위 악순환을 근절 시키기 위해 대게·붉은대게 사범은 어업허가 행정처분시 어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하던 것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특산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2021년까지 시․군 어업지도선건조 200억 원, 동해특산대게자원회복사업 266억 원, 자원보호명예감시선 운영 45억 원, 대게어장정비 등 17억 원 총 55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석희 경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대게는 10여 년이라는 긴 기간을 성장해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종”이라면서 “자원이 고갈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등 자원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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