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6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필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된 2천596필지이다.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등 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