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관련 사항 1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인(이하 “민간인”)간 식사,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민간인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여 허용 ○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 끼리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의 경우에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호의 사회상규)  ○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호의 사회상규)□ 각자 내기일 경우의 허용 ○ 각자내기(더치페이)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   -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3만원 초과분 각자내기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각자 계산하는 것은 허용 ※ 참고 : 가액기준(3만원) 이하 식사 가능 여부에 대한 다수 질의 사항  󰋯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있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의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2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선물,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내 공직자등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장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3 가액기준(1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경조비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경조사비,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의 허용  ○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1호)○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제4호)○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5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제8호)※ 참고 :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  -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Ⅱ. 기부행위 관련 사항□ 각종 바자회·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자선바자회, 불우이웃 성금, 재해구호금 모금 등을 할 수 있나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당연히 허용됩니다.Ⅲ. 언론인의 취재지원 관련 사항 □ 기자실 제공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기자실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으로 기자실 제공을 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출입기자단이 기자실을 제공받은 후 자율적으로 기자실의 좌석을 고정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함□ 프레스티켓 허용 여부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허용되나요?  ○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대여 불가).□ 취재를 위한 교통편의·식사 제공 허용 여부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 따라서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행사진행 지원과 행사 홍보를 위한 취재 지원을 위해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Ⅳ.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관련 사항 □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할인 프로그램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를 무료로 입장시키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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