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이나, 취재 목적의 공연 티켓 제공 등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는 지난 28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준을 제시 했다.TF에 따르면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혜택은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 이에 따라 현장학습 시설에 학생들은 인솔해서 방문한 교사의 무료입장 등 군인이나 공무원,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에 대한 할인 혜택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프레스 티켓`은 5만 원이 넘더라도 허용되고, 공식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임직원에게 교통 편의나 식사 제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도와 대여는 불가하다.TF는 사회상규에 따라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 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해 허용한다”고 밝혔다.가액기준 5만원인 선물의 경우에도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TF는 밝혔다. 주례를 한 공직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을 줄 수 있다.3만원인 음식물 제공 기준과 관련해선, 각자 계산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했다.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자와 만나 1차에서 3만 원 넘는 식사를 접대 받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같은 수준으로 접대를 하는 것은 각자내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용된다는 것이다. 공직자 등과 직무 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의 식사도 같은 기준으로 3만원 이내에서 허용된다고 TF는 밝혔습니다.또 공공기관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근무평정·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직장내 부하직원이 상사의 경조사에 지불하는 경조사비는 기준 가액(10만원) 내에서 허용된다.TF는 이와 관련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자선 바자회나 불우이웃 성금, 재해 구호금 모금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TF는 덧붙였다.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TF는 쏟아지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TF는 1주일에 1회 이상 청탁금지법의 쟁점사안 해석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