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할 때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각종 세금 신고후 납부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내지 않은 세금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매1개월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즉, 최고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2. 체납처분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한다.3. 행정규제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며 사업의 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해외로의 출국에 규제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과세당국은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 바란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