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갖고 200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최병욱 위원장은 현재 공무원노조법은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과 공공을 위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확대(5급 사무관) 및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나 역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크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환경노동위원회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법내에서 공무원노동운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했다. 한편, 최병욱 위원장은 포항출신으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