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만37필지(사유지 4만5천899 국·공유지 4천138)에 이른다. 이동사유별 현황은 분할이 3만6천357필지로 가장 많았고, 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 1만950필지, 기타 2천730필지로 나타났다.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결정 공시지가는 시․군 지가업무부서와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된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또는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s://kras.gb.go.kr)→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