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열린 제18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권남희(옥동) 의원과 김은한(옥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됐다.먼저 권남희 의원은 ‘안동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의결시켰다.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돼 불필요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점용료 금액과 납부방법, 점용료의 면제, 점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김은한 의원은 ‘안동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이 조례안은 총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안동시는 총예산 3천만 원 이상 행사의 홍보물에 국·도·시비의 비율과 예산규모 등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예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 관련 예산 심의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안동시의회는 29일 제1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권남희 의원(옥동)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번 조례는 상위법인「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어 불필요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점용료 금액과 납부방법, 점용료의 면제, 점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권남희 의원은 “안동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각종 제도, 민원사항 등을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안동시의회 김은한 의원(옥동)은 행사 예산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은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동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총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안동시는 총예산 3천만원 이상 행사의 홍보물에 국·도·시비의 비율과 예산규모 등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예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 관련 예산 심의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은한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치뤄지는 행사의 투명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선진화된 의정활동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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