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최근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상수도 요금을 2017년 10%, 2018년 9%, 2019년 8%로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월20톤 사용가구를 기준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60원에서 2017년에는 506원, 2018년에는 553원, 2019년에는 599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또한,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11월 한달간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군은 요금인상 및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따라 늘어나는 수입은 노후관 교체,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읍․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김기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요금을 부득이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앞으로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수돗물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