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과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정 역할과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1991년 폐놀 유출사고 등 구미공단 수질사고(‘91~’09, 9회)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대구시에서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 할 것을 요청해온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구미시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구 취수원 이전계획을 반영·고시(‘15.8.10) 했음에도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이에 추경호 국회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본인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주요 사회갈등 해결과제로 다뤄봤던 사안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민간과 지자체에만 맡겨 놓으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의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특히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관련 부처 장관들은 추경호 의원에 제안에 동의하는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오래된 갈등 사안으로 잘 알고 있다. 정부에서도 잘 챙겨 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했다.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문제는 2008년 3월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남도청은 2012년 12월 홍성으로, 경북도청은 2016년 2월 이전했음에도 신도시 개발사업 등 막대한 비용 소요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추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청 후적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청사 및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해 국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추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대구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에 최선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