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태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해 조건 만남을 광고해 원룸이나 모텔을 찾아가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 이 모(32)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성매수녀와 성매수남 43명을 검거해 여죄를 조사 중에 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조건 만남을 광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주고받은 후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전국(영주 등 20개 지역)을 돌아다며 주택, 원룸, 콘도,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6대를 사용했으며 성매수녀는 취업이 불가능한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으로 드러났다.김국선 서장은 “경찰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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