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진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30일 군에 따르면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환자, 백내장을 비롯한 안질환자, 배뇨장애자,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까지의 소득범위 세대나,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경우에도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희망자는 보건소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천서, 생계곤란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질병에 대한 진료·검사·입원·수술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이승율 청도군수는 “의료혜택이 부족한 의료취약계층 대상자가 경제적 여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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