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지난 28일 시가 4억 9천만 원 상당의 가짜 홍삼농축액을 제조 유통한 식품제조 가공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한 피의자 27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 대표 A 모(40) 씨는 지난 2012년 5월 부터 올해 6월까지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식품제조 가공공장에서 사실은 저당(물엿) 약 50%~86%에 홍삼농축액 약10~20%, 중국산 숙지황농축액 약10~15%, 중국산 영지버섯농축액 약10~15%를 혼합한 ’모홍삼농축액‘ 제품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다.제품포장지에 `6년근, 국산 홍삼 100%`로 제조 했다고 허위로 표시해 4억 9천만 원 상당의 가짜홍삼농축액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다.제조한 식품을 판매한 B 모(55) 씨 등 27명은 6년근 국산 홍삼 100% 원료로 제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모홍삼농축액을 구입한 후에 소비자들에게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