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일부 어린이집에서 별도 비용수납이 금지된 재원비 또는 진급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재원비 또는 진급비는 내년에도 해당 어린이집에 계속 다닐 것을 희망, 약속한다는 일종의 계약금으로 보면 된다. 운영이 어려운 일부 어린이집들은 원아들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대비해 돈을 받고 환불해주지 않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근 내년도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지역의 일부 어린이집에서 재원신청서와 함께 3~5만원 가량의 재원비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 현금 영수증 등은 불가능하고 오직 현금으로만 내게 하고 있어 증거 등이 남지 않고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가 이렇게 모여진 돈의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내역에 대한 의구심까지 든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학부모는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채 돈을 낼 수 밖에 없다"라며 "그만 다닐 것도 아니고 아이를 계속 보내야 하는 처지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가방, 도시락 등 학용품을 새것으로 바꿔주고 싶은 마음에 재원비를 받는 것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교재 교구비와 사무용품비 등이 이미 포함돼 있고 보육료를 제외한 다른 잡무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재입소료, 재원료는 원칙적으로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않아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경우 또는 명찰, 수첩 등 재입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구입이 필요한 개인물품 비용 이외에 단순히 학년이 바꾸는 것을 명목으로 수납을 금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아이에게 피해갈까봐 묵인한 채 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며 "제보가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