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국회의원 등이 발간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도 금품 제공인가?원칙적으로 도서구입은 사적 거래의 성격이므로 문제 없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다량의 도서를 구입한다거나 도서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한 경우 등은 금품제공으로 볼 수 있어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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