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제자유구역(융합기술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지정했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묶였던 토지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면서 지역 부동산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10.46㎢에 이르믄 포항 경제자유구역(융합기술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이 27일 해제한다.이 구역은 2008년 4월부터 장기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더 이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2018년 4월 26일)보다 앞서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해당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자동소멸 된다.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중 사업 추진상황과 지가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