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내 가게, 상점 등이 영업 지장을 우려해 상가 앞 이면도로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 주차를 막고 있다.특히 포항시가 지정한 주차 가능 구역에까지 이 행위가 성행해 주차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노상 적치물 민원이 가장 빈발한 곳은 원룸, 주택가, 상가 등이 밀집된 골목길로, 주로 폐타이어, 물통, 의자, 화분 등 구입이 쉽고 옮기기 간편한 물건을 적치해두고 있다.북구청 관계자는 “노상 적치물 설치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대다수가 본인 가게 앞 이면도로나 주차 가능 구역을 개인 사유지로 여긴다”며 “단속 시 ‘개인 사유지’가 아님을 설명하지만 수긍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말했다.또 차가 입구와 가게를 막아 영업 지장이 발생하거나 손님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를 우려해 적치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가게 주인은 “가게에서 판매할 술, 음료 등을 내려야 하는데 다른 가게 앞이나 먼 곳까지 가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내 가게 앞에서 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니까 적치물을 놔뒀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대지 못하는 주차난이 발생,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시민 배모(30ㆍ여)씨는 “마치 개인 사유지인 것 마냥 적치물을 놔둔 덕분에 주차하는 데 애를 먹어 너무 화가 났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기적인 심보”라고 비난했다.또 다른 시민 변모(31)씨는 “주차 하려다 문전박대 당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개인 사유지가 아닌데 왜 주차를 막는 거냐고 말다툼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불법 주차 증가 등도 우려돼 포항시 남ㆍ북구청에선 단속 및 강제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남ㆍ북구 지역의 올해 노상 적치물 수거 건수가 이달 24일까지 총 9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남구 해도동주민센터의 경우, 나날이 심각해지는 노상 적치물 설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알림문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부까지 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따라서 단속에 앞서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고 계도 기간 없이 바로 부과하거나 서울시처럼 주차 공간 일부를 고정적으로 지정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이와 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사유지로 여기는 의식이라고 본다”며 “노상 적치물 설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추도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