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달성군체육회가 지난 9일 열린 제21회 군민체육대회에 맞춰 지방의원과 군청 간부공무원, 행사에 협찬한 기업가와 유지, 언론인 등에게 운동복 상의 500여 벌을 무료 배부해 물의<본지 10월11일자 4면>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25일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달성군과 달성군체육회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이번 군민체육대회에 소요된 예산의 집행내역을 파악하기위해 달성군에 정보공개를 이미 청구했으며, 공개되는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달성군체육회(회장 김문오 달성군수)는 지역의 각계 인사와 유지들에게 ‘35만5천800원’의 가격표(실제 구매가 7만원)가 부착된 운동복 500여 벌을 무료 배부했고, 9개 읍면의 체육회도 ‘29만 원’의 가격표(실제 구매가 4만 원)가 붙은 운동복 상의를 9개 읍면별로 각각 330~400벌씩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해 수 천여명이 ‘공짜 운동복’을 받았다. 운동복 구입 비용은 달성군 예산이 지원됐다. 이번 건과 관련해 달성군의 태도는 ‘의혹 감추기’에 급급하다. 군은 지난 8일 공문을 통해 ‘공짜 운동복’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으나 ‘탁상 행정’의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또 군은 7만 원짜리 운동복 500여 벌의 배부 시기에 대해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9월 28일전인 ‘9월 23일’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지 취재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운동복을 받은 인사들은 “일부는 군민체육대회 3~5일전에 옷을 받았고 체육대회 당일날 받은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군체육회 관계자들도 10월 초에 운동복을 일부 배부한 사실을 실토했다.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성명에서 “달성군체육회가 지방의원, 군청 및 경찰 간부공무원, 언론인 등에게 운동복을 무료로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달성군민체육대회 주최자는 달성군이고, 달성군수가 회장인 달성군체육회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달성군체육회의 운동복 무료 배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실련은 “달성군체육회가 제공한 운동복을 자진반납한 경찰간부가 소속된 달성경찰서의 상급기관인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달성군체육회와 달성군의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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