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20~21일 2일간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도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제교육은 지방공무원의 법령 이해도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으로 실시됐으며, 법제처 소속 강사로 구성된 강사진의 법령해석 방법 사례연구, 행정쟁송 실무, 행정절차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방법 등 실무 교육 위주로 이뤄졌다.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양군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이해도 향상과 직무능력향상, 자치법규 속 규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김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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