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종협기자]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취약연령대 다수 고용 사업장, 서비스·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기초 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 한다.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 아울렛·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근절과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활성화, 최저임금 준수 등을 통해 현장의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별 예비 점검대상 사업장 144개소 중 불시점검 대상 사업장 20개소를 제외한 124개소에 대해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중 일부인 72개소를 점검하게 된다.점검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우선으로 하되 불응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기회 부여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15~19세의 취약연령대 근로자를 고용하여 열정페이라는 이름의 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열정페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