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산림조합이 올해 송이를 공판하면서 일반소비자에게 송이를 판매 시 타 조합보다 수수료를 더 받은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청송산림조합은 지난달 18일부터 주민들이 채취해 온 송이버섯을 공판하면서 약 1개월여 동안 24t(시가 23억여원)여를 경매 또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했다.이 과정에서 경매업자에게는 송이입찰가격의 1.5%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일반소비자에게는 당일 입찰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인근 영덕과 봉화군산림조합 등의 경우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입찰가격에 8%의 수수료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타 조합보다 2%의 수수료를 더 받아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다.산림조합의 당일 송이 입찰가격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은 일반소매업자들의 송이판매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소비자인 주민들만 비싼 가격에 송이를 구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청송읍 주민 모씨는 “청송군산림조합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그나마 올해는 송이버섯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게 형성돼 다행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청송군산림조합 상무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제시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경상매일신문=임경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