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일로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와 자녀의 일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어느 쪽이 처벌대상일까?자녀의 일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다.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된다. 본인이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금지대상 행위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에 의한 징계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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