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갈등이 죽도시장 상인단체 간에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가운데 죽도상점가 진흥조합이 자가처리 규정을 위반하고 타 사업장을 침범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강행하고 있으나 포항시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 법질서가 실종되고 있다.
죽도상점가진흥조합 이모씨는 죽도어시장 상인회가 포항시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음식물쓰레기와 일반폐기물을 자체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죽도어시장상인회 대표 김경수(60)씨는 “ 죽도상점가 진흥조합 이모씨가 어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회원탈퇴를 종용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구역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청소영업을 하고 있는 등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처럼 상점가진흥조합 이모씨가 다른 상인회 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자신의 상인회 소속 회원탈퇴를 부추기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데도 포항시가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죽도시장은 죽도시장 번영회, 죽고상점가진흥조합, 죽도어시장 번영회 등 모두 3개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는 자가 처리하고 있다.
임종문기자
imjm@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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