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종협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황병한)은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일제정리 한다고 밝혔다.북구청은 지난 5년간 과오납한 세금, 세제개정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2,871건 65,919천원을 돌려주기 위한 일제정리 계획을 밝히고 시민들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한 금액과 국세경정 · 법령개정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해 돌려주는 세액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ARS 신청(☏ 1588-5260), 위택스 신청 (www.wetax.go.kr), 전화 신청(북구청 세무과 ☏240-7261) 하면 확인 후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충당 후 본인계좌로 환급해준다.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5년 경과 시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어 수령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