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선거법위반 사범은 구속된 19명을 포함해 모두 377명이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당선자에 포함된 사람은 모두 167명이 기소됐다.검찰이 4.13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한데 대해 야당은 검찰을 정치검찰로 매도하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편파기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국민의당도 검찰에서 아직도 구시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기소된 의원들의 여야 분포를 보면 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등으로 야당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민주당은 대표는 물론 대변인, 정책위의장 등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렇다보니 야당이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선 것이다.그렇지만 기소된 의원 숫자만 두고 불균형이란 이유로 검찰의 기소를 정치보복이나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다.야당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있겠으나 기소된 의원수가 새누리당보다 적어야 공평하고 야당 억압이 아니라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법치에 벗어난 수치가 더 많다고 해서 야당탄압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은 권위주의시대에나 통했던 낡은 프레임이다. 특히 대표 등 지도부의 기소에 격렬히 반발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추미애 대표는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막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했다. 일종의 특권의식이 엿보이는 부분이다.야당대표라고 해서 치외법권자는 아니다. 특히 추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 아닌가? 야당대표는 법을 어겨도 기소하지 말아야 하는가?지도부이든 평의원이나 당원이든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법치국가의 당연한 형평성이 아닌가?아직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은 마당에 야당탄압이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나선 것은 스스로 켕기는 것이 있으니 선거법위반을 인정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무모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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