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 청장 최철준얼마 전 우연히 라디오 오프닝 멘트를 듣다가 감동을 받았다. 내용은 대서양 남단에 ‘트리스탄 다쿠냐’라는 화산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단 한 줄의 법조문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특권을 누려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간주된다”라는 것이다. 세상의 많은 법조문을 줄이고 또 줄여 정수만 남기면 이 한 줄이 되지 않을까?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을 지표로 삼고 있는 병무인으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조문이다. 병무행정의 기준이 되는 병역법의 토대에는 ‘병역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라는 기본이 깔려 있다. 헌법 제39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무를 진다’에 의하여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같은법 제3조 2항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법과 원칙도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한치의 어긋남이 없어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병역비리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기도 했던 병무청은, 존재의 위기감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부단히 노력하였고, 20여 년간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징병신체검사 전산화,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 등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병무부조리 신고제도 운영 등 병무행정 제도 전반에 반부패 인프라 구축과 정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작년 12.15부로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 여부를 집중관리 할 수 있는 ‘공직자 등 병적관리제도’가 법제화 되었고 올해 6.16부로 시행되고 있다. 관리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로,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1급 상당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징병검사, 입영 연기 등 병역이행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유도하고 건강한 병역문화가 정착되어 국민에게 더욱 공감받는 병무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병무청은 이러한 노력과 함께 부패와 비리에 대한 경계를 한 순간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병역면탈 시도 등이 근절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이행이 이루어질 때 ‘누구도 특권을 누려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간주된다’는 병역의 정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