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42일간) 2017년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본인직접 신청하거나 이장,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청시 유의사항으로는 내년부터 미사용비료는 페널티는 부과하게 된다. 농업인은 농협에 일정시점까지 미사용비료 포기의사를 제출해야 하며(상반기 공급신청 농가 5월말, 하반기 공급신청 농가 9월말), 포기의사 없이 미수령시 익년도 공급물량 50% 이내에서 공급된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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