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사동항 부두공사가 특혜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해 동양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이 공사는 육상레미콘업체를 배제하고 선박위에 레미콘생산시설을 한 해상레미콘선박 업체에 레미콘 생산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선박은 당초 레미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교량건설이나 레미콘공장이 없는 도서지방의 공사에 투입하기 위한 것.
이에 대해 지역 육상레미콘 업체들은 “사동항 접안시설(부두)공사는 육상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육상레미콘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고 법적으로도 육상으로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 해상 B/P레미콘을 납품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업체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4호 `레미콘 직접생산정의 기타 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현장 B/P의 설치 또는 해상 B/P 레미콘의 납품이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의 주변 중소기업의 납품 가능 여부 및 비용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경우에 한해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또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3조` 등에 도로, 댐, 원자력발전소, 교량, 항만공사 등 국가기간산업 관련 공사 중 공공기관의 장이 현장에 발생하는 골재활용 `해상B/P레미콘` 납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하지만 `단, 공장레미콘(육상레미콘)의 반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 현장으로서 육상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상 B/P레미콘을 납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레미콘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공사에는 해상레미콘선박이 아닌 육상레미콘업체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 해상레미콘선박의 레미콘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원가 절감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육상레미콘업계는 “현재 공사 중인 방파제 입찰단가와 비교하면 육상 레미콘은 강도 규격에 따라 해상레미콘 단가와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육상레미콘을 사용해야만 하는 각종 법령은 무시하더라도 진정코 예산절감이 목적이라면 육상, 해상레미콘업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통할 수도 있는데 유독 해상업체만 참여시킨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공사전문가들도 울릉도 내 육상레미콘 업체를 배제한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울릉지역 중소업체를 살리기는커녕 특정 레미콘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1300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은
12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릉도 육상레미콘 업체인 동도레미콘, 우정산업과 관련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부두) 축조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수 십차례 요청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