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1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반포한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독립된 행정구역인 울도군으로 격상한다는 내용과 특히 군 관할 지역에 독도를 의미하는 `석도`를 공식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독도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최홍배 한국해양대 교수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어 가수 오승근 씨와 독도홍보대사 국악 소리꾼 이밝음 양이 `홀로 아리랑` 특별 공연을 펼친다. 또 5~7세 유아들이 독도 플래시몹도 진행한다. 이밖에 제3기 독도사랑 SNS 기자단 결의문 낭독과 독도탐방대 출정식 등이 열린다. 사전행사로는 울릉도 수해복구 성금 모금과 구인선 난타공연이 진행된다. 이 행사는 독도사랑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성일종 국회의원실에서 공동주관한다. 후원에는 경상북도·울릉군·대한민국 ROTC 중앙회·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한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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