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공시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천553필지로 감정평가사와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방문과 전화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고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시스템에서도 지번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심의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하면 된다.이동국 과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은 군청 종합민원과(054-679-6212)나 각 읍면 사무소에 문의 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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