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18일 최근 봉화읍 내성천 제방도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A(53) 씨를 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주 2병을 마셔 0.119%의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B(59) 씨를 들이받아 사망케하고 도주한 혐의다.한편, 경찰은 도주범 검거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고 현장감식, 주변 CCTV 12개소와 차량블랙박스 5개, 대상차량 60대로 압축 후 발생 10일만에 A씨를 검거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