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자에게 기사 게시를 요청하면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인가?A. 제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내용은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기사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3만원 이하의 식사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