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P씨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찾아왔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주변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환산하여 보증금에 합산해서 기준보증금을 산정한다”라는 말을 들어서 본인의 경우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해서 찾아왔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호되는 기준보증금의 액수는 ①서울특별시 4억원 ②수도권 3억원 ③광역시 2억4천만원 ④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야 하며, 월세의 보증금 환산 비율은 100으로 정해져 있다. 즉, 월세에 100을 곱하고 여기에 보증금을 더하면 된다.위 경우의 기준보증금은 월세 100만원에 100을 곱한 1억원에 보증금 3,000만원을 더한 1억3,000만원이 기준보증금으로 되므로 법의 보호를 받아 계약체결 후 입점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 둔다면 임차건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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